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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우 의원, 구조와 규격까지 정하는 ‘수도법’ 발의

익명
2019.01.03 18:21 4,3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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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우 의원, 구조와 규격까지 정하는 ‘수도법’ 발의

(아시아뉴스통신= 선치영기자기사입력 : 2019년 01월 03일 14시 49분 

이장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./아시아뉴스통신 DB

이장우 국회의원(한국당. 대전 동구)이 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.
 
 
현행법은 모든 신축 건물에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절수형 변기(1회 물 사용량 6ℓ 이하)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
 
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절수설비 중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 설치하고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조정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약한 게 사실이다.

그동안 절수설비로 인증받았지만 시판 중인 양변기 가운데 상당수가 1회 사용수량이 기준치인 6ℓ를 훨씬 초과하거나 세척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.

이번 법안은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려는 게 취지이다.

이 의원은 “그동안 절수형 변기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,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‘무늬만 절수형’ 변기들이 버젓이 사용됐다”며 “절수설비(변기) 설치 시 물 사용량은 약 45% 절감된다.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도 법에 정해진 물 사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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