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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 전주]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(인상)

익명
2017.02.21 14:41 4,529
  • - 첨부파일 : 20170221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2017년도03월요금인상.hwp (32.0K) -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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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 전주]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(인상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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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


□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안내문

전주시는 그간 하수도사업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
그러나 전주시는 하수도 요금은 2015년 기준 처리원가 942원의 51%인 482원에 그치고 있어 '정부의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' 정책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 2017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.


□ 개선사항
 ○ 상가 (혼합수용가) 사용자 요금 감면
  -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, 사실상 거주할 경우 15톤까지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부과

 ○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감면
  - 세대당 3톤까지 무료

 ○ 가산금 일할 계산


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내용  (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2015.02.27)
 (단위:톤/원)
구분
2016년
2017년부터
인상률
업종
월 사용량
가정용
1~20
               350              40014.3%
21~30
               460              52013.0%
31 이상
               960            1,10014.6%
일반용
1~100
             1,090           1,25014.7%
101~300
             1,650           1,90015.2%
301~1,000
             1,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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