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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수설비 등급화 제도 도입을 위한 「수도법」 개정

익명
2019.01.09 14:44 2,8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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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수설비 등급화 제도 도입을 위한 「수도법」 개정

제1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)


④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 의무(1~3등급 6리터 이하)
제87조(과태료)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
 1.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?수입?공급 또는 판매한 자


 2.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


절수설비 관련 「건축법」시행령 개정
제91조의2 (절수설비의 설치)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
절수설비 관련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

제21조 ① 절수설비는 「수도법」 제15조의 기준에 적합
② 수도법」 제15조의 기준의 절수설비에 대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포함
  (건축허가시 이에 관한 사항을 시험성적서 또는 등급표시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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