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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8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 안내]

글로벌코리아
2018.01.16 14:11 3,115

본문

【2018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안내】
 
□ 융자대상
-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상의 중소기업(일반사업자, 환경사업자, 재활용사업자)
※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
 
□ 융자범위
- 시설자금 : 사업과 관련된 시설(장비, 장치, 건축물, 측정기기 등)의 구입·설치·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
- 운전자금 :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(인건비, 원·재료비, 공공요금 등)에 지원하는 자금
 
□ 대출금리 : 2.10%(‘18년 1분기 기준)
※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
 
□ 접수기간
- 재활용산업육성자금(시설/운전),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: 2018.01.22(월) 09:00 ~ 2018.01.31(수) 17:00
환경산업육성자금(시설/운전), 환경개선자금 2018.02.21.(수) 09:00 ~ 2018.02.28.(수) 17:00
 
□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(융자관리시스템 http://loan.keiti.re.kr)
※ 인터넷 융자신청 접수 전 회원가입 및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
 
□ 기 타
-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(http://loan.keiti.re.kr)을 참조
- 인터넷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는 위 “융자관리시스템”의 [사업소개] 페이지에서 확인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2실 (전화 02-2284-1739,1731~1736)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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