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 전주]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(인상)
익명
2017.02.21 14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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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 전주]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(인상)
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
□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안내문
전주시는 그간 하수도사업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
그러나 전주시는 하수도 요금은 2015년 기준 처리원가 942원의 51%인 482원에 그치고 있어 '정부의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' 정책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.
□ 개선사항
○ 상가 (혼합수용가) 사용자 요금 감면
-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, 사실상 거주할 경우 15톤까지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부과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감면
- 세대당 3톤까지 무료
○ 가산금 일할 계산
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내용 (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2015.02.27)
(단위:톤/원)
구분 | 2016년 | 2017년부터 | 인상률 | |
업종 | 월 사용량 | |||
가정용 | 1~20 | 350 | 400 | 14.3% |
21~30 | 460 | 520 | 13.0% | |
31 이상 | 960 | 1,100 | 14.6% | |
일반용 | 1~100 | 1,090 | 1,250 | 14.7% |
101~300 | 1,650 | 1,900 | 15.2% | |
301~1,000 | 1,8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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