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연계고용 장애인표준사업장

제22조의3 『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1항

  •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확대 (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창출 기여)
  • 미고용 부담금 감면 비용절감 구매액의 50%/년간 , 수급액의 50%/년간

연계고용 계약 절차